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 후속 대책 === 각계에서 나온 후속 대책은 다음과 같다. * '''경찰'''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2&aid=0001535032|#]] * 사회적 약자 사건 경찰청장 즉시보고 체계 * 반복 신고 모니터링, 경찰청 전담 부서 신설 * 국가수사본부-자치경찰 협력 체제 * 가해자 정신병력과 피해 아동 진료 기록 확인 제도 * '''행정부(입양제도 강화)'''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6&aid=0010965536|#]] * 입양될 때마다 입양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, 대신 입양 과정 관리를 강화 * 입양 전 [[의사]]와 [[변호사]], [[사회복지사]] 등으로 구성된 공적 감독 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이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하는 가칭 '결연위원회' 결성[* 민간 기관의 입양 전 검증과 가정법원의 최종적인 입양 허가로 이뤄진 기존 단계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.] * 입양 후 입양 기관들이 1년간 4차례 진행하던 사후 관리를 반드시 대면으로 6차례로 변경 * '''국회(법률 개정)'''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3&aid=0010284057|#]] *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 * 사법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 * 이들의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'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'로 규정,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 *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, 학대 행위자의 출석·진술·자료 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변경 *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 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 *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'5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'에서 '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'으로 조정 *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걸 인정하는 조항[* 민법 제915조(징계권):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'''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'''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]을 삭제[* 정부(법무부) 발의. 2020년 6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8월에 [[https://www.moleg.go.kr/lawinfo/makingInfo.mo?mid=a10104010000&lawSeq=60092&lawCd=0&lawType=TYPE5¤tPage=1&keyField=lmNm&keyWord=%EB%AF%BC%EB%B2%95&stYdFmt=&edYdFmt=&lsClsCd=&cptOfiOrgCd=|입법예고]]했다.], 체벌 금지[* 해당 법률안은 2021년 1월 26일에 통과되었고 즉시 시행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